주거급여와 주거 보조금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 지역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 그 외 다양한 주거 보조금 제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2014년 제정)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7조(임차급여), 제8조(수선유지급여)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 3인 | 5,025,353원 | 2,412,170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 7,108,192원 | 3,411,933원 |
| 6인 | 8,064,805원 | 3,871,107원 |
대상 가구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주거급여로 전환된 가구
- 주거가 불안정한 1인 청년 가구 (별도 가구 인정 특례 적용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권에 기반하여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이때 청년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는 청년 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 4급지 그 외 지역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 단위: 원/월, 7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10% 가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를 차감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LH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범위 예시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난방, 상하수도, 전기설비 수리 등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등 구조 보수 |
수급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추가 지원금은 경보수 380만원, 중보수 380만원, 대보수 380만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신 임차급여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전화하면 자격 여부 사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처리 절차 및 기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 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LH에서 임차주택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및 임대차 관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 (보통 신청 후 1~2개월 소요)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하면 새 거주지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기타 주거 보조금 제도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주거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세~34세 독립거주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 매입임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가 전세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1억원 한도입니다.
다자녀 주거 지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연 1.5%~2.7%), 주택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합니다.
긴급주거지원
화재,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시군구 긴급복지 핫라인(129)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월세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최대 1.2억원(수도권 기준),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연 1.5%~2.9% 금리로 대출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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